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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시 신고해야…온라인센터 운영

등록 2018.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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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시 신고해야…온라인센터 운영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생물자원 이용 때 제공국가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토록 한 '나고야 의정서' 적용에 따라 온라인 신고센터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20일부터 가동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1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2010년 일본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의약품·화장품 등 개발 시 자원 제공국 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의정서 이행을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접근하려는 경우나 내국인 등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 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전자원법에서는 자원별로 소관 기관을 환경부 외에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과기부, 산업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기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접수는 20일부터 가능하다. 민원인들은 통합신고서비스 내 '통합헬프데스크'에서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최선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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