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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측 "시인 고은의 성추행, 법정서 입증하겠다"

등록 2018.08.31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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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제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고은 측 "그런 적 없다…진술 증거 제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 폭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 폭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시인 최영미(57)씨 측이 시인 고은(85·본명 고은태)씨가 자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씨에 대한 (성추행) 폭로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말한 고은씨의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한모씨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최씨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씨의 글 하나로 사실을 부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아직 내지 않은 다른 증언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 주점의 전 사장이다. 그는 '고씨가 1993년 이 곳에서 여자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최씨의 폭로에 대해 지난 2월 SNS에서 "소설쓰지 말라"고 반박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고씨는 그런 사실(성추행)이 없다"며 "당시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입증 내용도 없다"며 "진실 입증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씨의 성추행을 폭로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서울기록문화관에서 열린 ‘만인의 방’ 개관식에서 고은 시인이 시를 낭송하고 있다.‘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의 안성 서재를 서울도서관 내에 재현한 공간이다. 2017.11.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서울기록문화관에서 열린 ‘만인의 방’ 개관식에서 고은 시인이 시를 낭송하고 있다.‘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의 안성 서재를 서울도서관 내에 재현한 공간이다. 2017.11.21.  [email protected]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달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최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41) 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사실 박씨는 약 1년 전에 SNS에서 간접적으로 고씨의 문제를 한차례 제기한 바 있고, 방송은 안됐지만 MBC PD수첩에도 제보한 적이 있다"며 "박씨의 폭로는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17일 최씨, 박씨,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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