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지방분권 협치 삐그덕…부총리 회의 불참
장관 교체 시기 맞물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기한 연기
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일방적으로 회의 열겠다 선언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3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대 임시총회가 열렸다. 2018.08.30.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회의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회의 하루 전인 12일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골자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김 부총리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시·도 교육감들과 손잡은 '교육 협치' 상징기구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이 협의회는 지난 8월과 12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시도교육감과의 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 교육청에 이양하는 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2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교육자치 로드맵을 심의하기도 했다.
로드맵에는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계획 등 권한 이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3차 회의가 열리는 13일 특별법 초안과 입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내년 3월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 8월까지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가 돌연 회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간 긴장감이 조성됐다.
오응석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장은 "국가 초중등 교육 혁신의 큰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인 만큼 장관 교체 이후 논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의 전날 충분한 설명도 없이 취소하는 것은 결례"라며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교체되는 시기더라도 이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공동의장이 협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대신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직접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과 대면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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