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자" 장애 딸 살해…30대 친모, 2심도 징역 5년
소주 1병 마시고 6살 딸에 '퇴마 의식'
"딸 고통 상당…반성하며 죄책감 느껴"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몸 안에서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로부터 살해당한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딸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본 뒤 딸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최씨는 사고 당일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손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면서 "다만 범행 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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