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미리보기]도마 위에 오른 암호화폐...거래소 보안· 과세 쟁점
거래소 해킹 사건 연이어 발생...보안 문제 '화두'
보안의무 확대 적용 필요...처벌 요건 강화도 고려해야
암호화폐 과세 문제도 논의대상...거래소 벤처 지정 제외도 논란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보안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능력에 대한 의문은 없으나, 실제 현금과 암호화폐 혹은 암호화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관련 보안문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거래소 보안문제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올해 6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도 해킹으로 인해 약 450억원 가량의 코인을 도난당한 바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입법조사처는 "빗썸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서, 그동안 국내 최고의 보안을 자랑해온 곳인 만큼, 이곳이 해킹당할 수준이면, 국내 다른 취급업자들은 대부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며 "우리나라 가상통화 중개업자들의 경우 웹사이트 안전성은 매우 위험한 수준(신뢰등급 0%)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웹사이트 안전성을 검사하는 스캠어드바이저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빗썸의 안전성을 매우 위험으로 미국 플로닉스(신뢰등급 90%), 중국 오케이코인(신뢰등급 88%), 일본 비크플라이어(신뢰등급 100%)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이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외 해커들은 국내 거래소를 주요 공격목표로 삼고 있어 대외 안전성에 대한 부문은 점차 취약해져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거래소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 보안 의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상위 4개 업체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정했으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기업 정보보호 체계 적절성 평가·인증 제도인 ISMS 인증은 전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 하루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ISMS 인증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운용에 관한 보안 규정이어서 수백, 수천억원이 오가는 금융 보안 규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은 3년 매출 평균의 3% 이하에 그친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신생 업체여서 과거 매출과 합산해 평균을 낼 경우 과징금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소 폐쇄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거래소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시키고 그 영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관련 수익이 발생하고 가상통화 거래 규모도 증대되고 있으나, 과세 관련 기준이 부재해 열거주의 방식의 현행 세법 구조 하에서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가상통화는 약 1580여종이며, 시가총액규모는 285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의 경우 과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세제를 운영하는 등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세 방침이 없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 "암호화폐가 갖는 익명성의 특징에 따라 조세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방안 검토 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기업 업종에서 제외한 벤처특별법 개정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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