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8원 확정
5일 생활임금위원회 열고 결정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주 40시간(3인 가구 기준)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9211원) 대비 10.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8350원)보다 1798원(122%) 더 많다. 또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174만5150원)보다 37만5782원 많은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292명) ▲성동문화재단(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127명) 등 약 66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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