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외출장 두차례 부인 동반…2181만원 지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동안 총 3회의 국외출장 중 2회에 부인을 동반했다.
이 전 소장이 부인을 동반한 출장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프랑스와 지난 4월7일부터 17일 태국·미국·멕시코다. 이 전 소장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은 지난해 1047만원, 올해 1134만원으로 총 2181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연방 헌재와 베니스위원회,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를 다녀왔고 지난 4월에는 태국 헌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을 순방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두 출장에서 주최 측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프랑스·멕시코 출장은 관계기관의 초청은 없었고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이유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상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배우자는 국외출장 동반 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상 1등석 비행기와 숙박비, 하루 60달러의 일비가 지급된다.
채 의원은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배우자 이름은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헌재소장 배우자의 한 번의 국외출장에 수천만원의 세금이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활동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분명한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국외출장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이 같은 국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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