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집행률 '8.4%' 불과
162명에게 1인당 평균 6460만원 지원
이정미 "엄격한 판정기준, 피해자 외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씨가 발언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2017.09.21. [email protected]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별구제계정 기금은 전체 1250억원 중 8.4%인 104억7400만원만 162명에게 지급됐다.
이달 5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손상 1~2단계 등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음'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679명이다. 유형별로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6명, 천식피해 195명(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2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8명 제외) 등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 신고자 중 폐질환 4785명, 태아피해 26명, 천식피해 4134명 등은 정부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손상 3~4단계 피해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게 특별구제계정이다. 부도기업 피해자이거나 구제급여 상당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신청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등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9명에게 68억5600만원,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122명(중복지원자 3명 제외)에게 34억8200만원, 긴급의료지원 피해자 5명에게 1억3300만원, 검사 및 진찰료로 9명에게 300만원 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6460만원꼴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2660만원 지원받았다.
현재 특별구제계정 기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674억929만원, SK케미칼 212억8136만원, SK이노베이션 128억5026만원 등을 비롯해 애경,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LG생활건강 등 총 18개사가 분담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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