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과거와 다른 점은?…"사립유치원 신설 어려워져"
법개정 통해 사립유치원 신설 어렵게 만들어
기존 사립유치원들도 법인 전환 유도가 목표
폐원 시 국가 매입·장기임대로 공영화 계획
국공립유치원 확대 1~3년 정도 앞당기기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위 조승래 간사, 박용진 의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 신설 억제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기를 1~3년 앞당긴다는 방안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라는 것이다.
◇ 사립유치원 신설 어려워진다
이번 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목표는 전국 유치원 원생 수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취원율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고 개인은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설립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관련 정책 연구를 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지역별 사립유치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사립유치원 설립 불가 지역을 공고할 방침이다. 지역별 사립유치원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조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 입학수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지구 공립유치원 정원을 기존 초등학교 정원의 17.5%∼32.5%로 폭넓게 규정했지만, 이번에 25%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한 뒤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 대목도 눈에 띈다. 유치원 원장은 '현행 7년의 교육경력'을 '9년 이상 유치원 교원으로 전임 근무한 경력'으로 높이고 자격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사립유치원은 교육목적으로 운영할 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으로 연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폐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해 공립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립 신설을 가로막는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공립 유아교육부터 실시했어야 하는데 당시엔 예산이 없어 사립에 의지했고, 신설 조건이 쉬워 오늘날 75%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단체 등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유치원의 위상이 사립학교인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충옥 경기대 명예교수(전 교육대학원장) 역시 "사립유치원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신설을 억제하고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기 앞당겨
당정은 당장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예정대로 개원하고, 추가로 2학기에 500개 학급을 늘려 원아를 받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초 5년간 매년 500개 학급씩 총 2600학급을 확충하겠다는 목표였는데, 내년도 목표치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2학기 개원 목표로 추가 증설할 학급은 중·고교 부지에 병설형 단설 유치원을 짓거나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던 부분 중 하나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근본적으로 운영이 투명한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단순 신·증설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정부·공공기관 시설을 부모협동형 유치원에 임대 ▲아파트 주민시설을 장기임대 ▲기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장기임대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확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단설과 병설 두가지 형태로만 운영됐던 국·공립유치원을 더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유아 수요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위주로 공립유치원이 설립되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빠졌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국·공립유치원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맞는 방향"이라면서 "다만 병설유치원은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국·공립유치원도 통폐합이나 셔틀버스 운영 지원 등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기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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