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8억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 면제…소상공인 간편결제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내년 전국확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제로 혜택인 셈
연매출 8억원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 최대 0.5%
소비자 40% 소득공제 혜택예정…'공동QR' 개발 완료
29일부터 서울에 사업장 둔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청
【서울=뉴시스】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가칭)서울페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10.28. (사진=서울시 제공)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가칭)서울페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다. 카드가맹 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최고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 개발도 완료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 시기와 혜택을 이같이 결정하고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11월중 참여사업자, 은행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접객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각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가맹점 본사 등과 협력,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설명하거나 우편 등으로 가맹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가맹점 가입은 29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페이 홈페이지(http://seoulpay.or.kr)에서 직접 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서울 지역에서 우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9년 초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매출액 자체가 낮아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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