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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은혜 "불법행위 수사…유치원 3법 과도한 내용 아냐"

등록 2018.11.30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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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불법행위 확인되면 고발조치 할 것"

"경기도에선 불법 적발돼 수원지검 고발조치"

[일문일답]유은혜 "불법행위 수사…유치원 3법 과도한 내용 아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관련 합동 긴급브리핑을 갖고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는 위한 협박행위"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고발조치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사항이 적발이 돼서 이틀 전에 경기도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를 했다"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3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과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며, 또 법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임대를 통한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규정상 가능한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법률상 가능하다. 임대를 통해서 유치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방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유치원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5개 시에 이런 임대 건물을 지금 물색 중에 있고 용인 시에는 이미 계약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차질 없이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건물 임대나 부지 제공을 받아서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오늘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유휴부지나 관련부지들을 신속하게 찾아서 단설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한 것은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좀 더 추가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대해 한국당에서 반대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또 법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 3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과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 논의는 물론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유아 학습권의 보장과 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하게 밝혔던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12월초 발표 방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1000개에서 더 늘어나는 것인가. 

"(유은혜 사회부총리)12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500개 학급 충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사 확보까지 완료된 것이다. 거기에 500개를 더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회계를 구분하는 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있나. 

"(유은혜 사회부총리)저희는 정부에서 누리과정지원금으로 나가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은 다 목적 내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비용이다. 그런 목적 외에 사용을 위한 회계 구분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 내에서 모든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다고 했는데 학부모 강제동원 등에 대한 추가 액션이 있었는가. 

"(유은혜 사회부총리)어제 집회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을 강제동원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에서 고발조치한 부분이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과거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이미 시작을 했다. 공익제보위에서 이틀 전에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사항이 적발이 돼서 경기도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를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조치를 해 나가고, 계속적인 감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현재 원아모집도 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경기도 39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 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이다. 12월 초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때 시설에 대한 확충과 함께 어떻게 아이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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