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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금 3천만원 내걸어

등록 2018.12.03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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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못 잡으면 시민이 잡아야"

후원사이트 통해 현상금 모금받아

【서울=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센터는 "미국 도피 중인 조현천을 잡기 위한 현상수배에 3000만원을 걸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모금을 진행하고 현상수배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조현천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 시민들 생명을 위협하고자 한 내란범"이라며 "내란 주모자가 장장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에 도피해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했고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그는 수차례 반복된 군검 합동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에 속하지만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센터는 후원사이트를 통해 오는 14일 마감으로 현상금을 모으고 있다. 3일 오후 12시 기준 519만원이 모였다.

모금액은 조 전 사령관에게 걸린 현상금, 체포 등 위해 필요한 비용, 소재 파악 등 주요 제보자에게 주는 사례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사업비용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조현천이 고의로 귀국을 거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계엄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을 수사하지 않는 한 계엄령 실행 계획의 실체와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합수단은 한 달 가까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혐의자를, 그것도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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