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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장 발부했던 판사들이 前대법관 구속심사한다

등록 2018.12.04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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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심사에 각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재판부 2곳 증설로 최근 합류

임민성, 임종헌 심사 '사법농단 첫 구속'

명재권, 주요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서울=뉴시스】최동준 배훈식 기자 =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각 지난달 19일과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배훈식 기자 =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각 지난달 19일과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들을 심사할 담당 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5곳으로,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각 재판부를 맡고 있다.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의 영장전담 재판부 증설로 새로 합류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영장 심사를 맡아 왔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단독을 담당하다 지난 10월4일자로 현 재판부에 투입됐다.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로 영장전담 업무 부담이 커지자 재판부를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수원·대전·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법원행정처 이력은 없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1호' 사건인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심사를 맡아 지난 10월27일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이나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해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하다, 지난 9월3일자로 영장전담을 맡았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검찰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 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론 처음이었다.

한편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해 오후께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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