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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시 연간 30억~162억 추가비용 소요

등록 2018.12.13 1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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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수정(왼쪽부터) 변호사,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원영섭 변호사, 임천영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수정(왼쪽부터) 변호사,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원영섭 변호사, 임천영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1년에 약 30억원에서 많게는 1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양심에 따른 병영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발의안을 토대로 5년간 비용추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2020~2024년까지 총 729억7200만원, 연평균 145억9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의 2배(36개월)로 하고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으로 상정했다. 복무분야는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전사자 유해 발굴 ▲보훈병원 지원 업무·대민 지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업무 ▲재난복구·구호 등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 등이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이다.

예정처는 이 의원 법안의 경우 5년 동안 대체복무요원의 보수로 436억9100만원, 합숙근무 생활비용으로 249억16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5억1400만원, 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로 16억3800만원,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로 5억4800만원, 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등으로 6억6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내다봤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5년간(2018~2022년) 152억81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0억5630만원이다. 다만 이는 2016년 기준 추산액으로 병 봉급 인상액이 반영되지 않은 액수다.

전 의원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의 1.5배(27개월)로 하고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이 원칙이지만 출퇴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복무분야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소방·재난·구호 등 공익관련 업무로 한정했다. 또 대체복무 신청을 복무 전이나 복무 과정에서 혹은 복무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추산된 것은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예정처는 2020~2024년 5년간 813억7700만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162억72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기간을 공군의 2배(3년8개월)로 하고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복무분야는 ▲지뢰 제거 등 전쟁예방·평화통일 증진 업무 ▲보훈병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제대군인사업 지원 업무 ▲재난복구·구호 등 공익 관련 업무다.

한편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근무, 교도소 합숙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 및 시행 준비과정에도 대체복무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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