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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신일철주금 압류 절차 들어갈 것"

등록 2018.12.24 1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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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인 24일 오후 5시까지 묵묵부답"

"당국자 협의 등 고려해 집행 일자 결정"

"협의 통한 해결 원해…협의 나서달라"

【서울=뉴시스】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또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11월 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사진출처:NHK 화면 캡처> 2018.12.04

【서울=뉴시스】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또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11월 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사진출처:NHK 화면 캡처> 2018.12.04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정해진 시한까지 묵묵부답임에 따른 것이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은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오늘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진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일 당국자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 측은 "현재로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 절차에 나아가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지난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으나 사측과 면담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변호사들은 요청서를 본사 접수처에 전달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갈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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