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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이건희 기소중지…검찰 "건강상 조사 불가능"

등록 2018.12.27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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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상 조사 불가능"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임원들은 불구속 기소

차명계좌 통해서 85억대 세금포탈한 혐의 등

주택 공사비 33억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해

【서울=뉴시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일가 주택 공사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및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 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회장이 22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거쳐 전·현직 임원 명의 235명의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 및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조세포탈 범행 공소시효가 지난 점,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범행과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포탈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의 경우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의료진 확인 등을 거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서 삼성물산 자금으로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최모 삼성물산 전무, 정모 부장, 김모 전 상무 등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김 전 상무의 경우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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