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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에어 부기장 자격정지 90일…회사는 과징금 4.2억

등록 2018.12.28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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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지난달 술이 덜 깬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다 제지된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소속 조종사에 자격정지 90일, 회사측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기장인 이 조종사는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전 실시하는 주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했으나 모두 기준치(0.02% 미만)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는 항공안전감독관 등의 지시로 다른 조종사와 교대했으나 이 과정에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항공사의 경우도 운항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는 조종사의 임무상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다"면서 "이를 감안해 60일에서 90일로 30일 가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이 안건을 포함해 10건(재심의 5건)의 안건 심의를 통해, 8개 항공사에 과징금 38억4000만원과 관련 종사자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345일의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계열사에서 발생한 이번 건외에 지난 8월 생긴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쿠알라룸푸르 회항' 관련 6억원의 과징금, 정비사 30일 자격정지가 조치됐다. 아시아나항공도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6억원)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6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제주항공은 지난 11월 정비사의 음주 후 작업(혈중 알콜농도 0.034%)이 적발돼 과징금 2억1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앞서 지난 5월 발생한 조종 과실에 따른 항공기 바퀴 손상 사건과 관련해 3억원 등 총 5억10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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