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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는 위헌·위법"…재심 첫 확정

등록 2018.12.28 17:40:43수정 2018.12.28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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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계엄포고 위반 징역 10월

"헌법상 기본권 침해…계엄포고 무효"

대법원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는 위헌·위법"…재심 첫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기 위해 내린 계엄포고는 위헌이라며 포고령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계엄포고 관련 사건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해 재심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이모(60)씨가 청구한 재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는 1980년 신군부가 내린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돼 삼청교육대 근로봉사대원으로 보내졌다. 이후 폐자재를 운반하던 중 작업 장소를 빠져나가 이탈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포고 제13호는 폭력 사범이나 공갈·사기 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뒤 순화교육 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내려졌으며, 교육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등을 벌이면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군단 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1980년 12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이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다음해 2월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필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법률상 방식을 위반했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항고한 뒤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고, 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는 구 계엄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1심 결정을 취소해 돌려보냈다.

검사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엄포고 13호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에서 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벌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씨 사건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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