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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서울 남부지검서 수사

등록 2018.12.28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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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중당 서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검찰 "관할 검토 결과 사건 이송 결정"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2018.12.2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딸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관할 문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 서부지검이 아닌 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의 김 전 원내대표 고발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민중당은 지난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으나 관할 검토 결과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선경(왼쪽) 민중당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KT특혜채용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2.2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선경(왼쪽) 민중당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KT특혜채용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 전환 후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김씨를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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