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활동 연장됐는데…김갑배 위원장, 돌연 사의(종합)
김갑배 변호사,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사건 조사 방향 설정 등에 어려움 있어" 입장
용산참사 담당 단원 2명도 사퇴…외압 논란도
법조계, '내부 갈등이 사의 표명에 영향' 분석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2월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06.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 중이며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사의를 번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조사 방향 설정 및 쟁점 파악 등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의 규정 개정으로 애초 지난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김 변호사는 위원회의 '새 출발'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졌다는 의혹이 사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도 사퇴했다. 일각에선 과거 검찰 수사팀 검사의 외압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영희 변호사 등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및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이 같은 공개 비판 등이 김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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