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위원회 구성
【서울=뉴시스】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사진=뉴시스 DB)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 노원구와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원활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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