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젖소 농가서 구제역 발생…"24시간 이동중지"
경기·충남북 지역 소·돼지 등 대상 긴급 방역조치
긴급 백신접종, 의사환축농장 가축 긴급 살처분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는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동절기를 맞아 도내 사육중인 모든 소·염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사진은 소접종하는 모습(전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세종·대전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29일 오후 8시30분까지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차량 위치추적시스템(GPS) 전원은 항상 켜 놓아야 한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를 철저하게 소독한다.
농협은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축산농장 및 시설에 일제소독을 전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의사환축 발생 소재지 안성시와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농가 긴급 백신접종 실시한다. 1단계 대상은 경기 안성시 소재 우제류 농가이며 2단계 대상은 안성시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돼지 농가이다.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우제류 가축은 신속하게 살처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는 빠짐없이 우제류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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