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선고…원심 무죄 뒤집힐까
서울고법 2심 선고…강제추행 등 혐의
성폭력·위력 행사 여부 등 판단에 주목
1심 "위력 있었으나, 행사 않아"…무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상대로 했던 행위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 배경에 안 전 지사의 위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안 전 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심 판단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관심도 크다.
일례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는 재판을 방청하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동문 앞 기자회견, 오후 6시 교대역 10번 출구 앞 집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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