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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왜?

등록 2019.02.05 1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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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피해자 B(20대·여)씨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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