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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여학생 감금한 10대 검거

등록 2019.02.10 17:35:10수정 2019.02.10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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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2.10.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2.10.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훔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뒤 또래 여학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절도·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께 전남 광양시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169㎞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A군은 또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주택 앞 도로에서 B(15)양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SNS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광주지역 또래 중학생 4명(남학생 2명·여학생 2명)을 차례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과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내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 위해 벌인 일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구 광천동 한 도로에서 '수상한 차량이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교통안전계 순찰차량 4대를 동원해 신고접수 18분 만에 A군 일행이 탄 차량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수차례 중앙선을 넘나들며 10㎞ 가량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감금 과정에서 다른 일행이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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