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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들어설 때마다 번호판 찰칵"…불법 개인정보 수집 아냐?

등록 2024.09.20 06:00:00수정 2024.09.20 0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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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차량번호와 CCTV 영상의 개인정보 기준 제시

차량번호 자체는 개인정보 아냐…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으면 해석 달라

CCTV 영상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를 위해 수집한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인가요?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답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이름·연락처·주소 등의 정보와 함께 수집되거나 놓일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답은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얼굴이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차량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정답은 NO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량번호와 CCTV 영상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19일 공개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차량번호에 대해 "차량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외부에 부착된 정보"라며 일반적으로는 차량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과거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 개정 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가능성 및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또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지만,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사고 영상과 같은 경우, 인물 식별이 불가능할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경우,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CCTV 영상 원본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의 설치·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CCTV 영상은 '얼굴 식별 여부'가 관건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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