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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 된 현대車…낙하산 관행도 사라질까

등록 2024.09.20 08:01:00수정 2024.09.20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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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된 현대차그룹,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통과

"경영권 행사 안한다" 전제로 승인장 내준 정부…"현 지분 구조로 불가능"

소유분산 구조 바뀌진 않을듯…"일부 사업 목적 입김 작용할 것"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KT 빌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현대자동차 그룹이 KT 최대주주로 정식 등재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가 바뀌면 반드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19일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2002년 민영화 이후 민간 기업이 KT의 최대주주가 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전형적인 소유분산 기업이다. 외국계 투자펀드·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10% 안팎 지분율로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해왔지만, 이사회나 경영진에 제 목소리를 낼 만한 주주는 없었다. 쉽게 말해 '주인없는 기업'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KT가 정치적 낙하선 논란에 시달려온 결정적인 이유다.

그렇다고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KT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KT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현대차 그룹에 주주변경 승인을 내줬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KT 주주변경 승인…현대차 그룹, KT 최대주주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심사 요청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KT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 단, KT는 기간통신사업자다.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T는 지난 4월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다”고 했다.

민간 기업이 KT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민영화 이후에는 미국 투자펀드 브랜디스가 최대주주였는데, 2009년에 이번과 비슷하게 브랜디스가 지분율을 낮추면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로는 줄곧 국민연금이 KT의 최대주주 자리를 지켰다.

KT 지배구조 변화 없다 VS 사업 목적에선 입김 작용할 것

현대차 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현재까지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가능할까.  KT 안팎에선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차 그룹은 정부 심사과정에서 단순 투자 목적(지분 맞교환 포함)이며,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현대차 그룹의 현 지분(총 8.07%)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경영권 행사 배제를 전제로 정부 승인을 내준 셈이다.

이사회 참여 등 현대차 그룹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는 사업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거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보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상에 역량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지분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도 쉽지 않은 구조”라며 “쉽게 말해 현대차가 최대주주가 됐지만 본질상의 변화는 특별히 없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 또한 “현대차그룹이 법적으로 최대주주가 되긴 했지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KT의 지분 매각 이유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만큼 또다시 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각도 있다. 국민연금이 다시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KT 의사결정 구조에서 아예 배제 된다고도 볼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KT CEO(최고경영자)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듯 1% 미만 소액이 대부분인 현 지배구조상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전망이다. CEO 선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KT의 1대 주주가 된 것은 것은 2022년 9월 8일 실시한 지분 맞교환에서 비롯됐다.

KT는 7459억원 규모의 자사주 2010만5609주(지분율 7.79%)를 현대차 1201만1143주(지분율 4.69%, 4456억원), 현대모비스 809만4466주(지분율 3.1%, 3003억원)에 넘기고 현대차의 221억6983만주(지분율 1.04%, 4456억원) 현대모비스 138억3893만주(지분율 1.46%, 3003억원)의 자사주를 확보하는 지분 교환을 단행했다.

이같은 지분 맞교환은 미래 모빌리팅 시장 선점을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상호 주주가 됨으로써 통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다. 이에 KT와 현대차그룹 모두 지분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이후 KT의 자사주 소각과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매각 영향으로 현대차그룹은 8.07%(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의 주요주주는 국민연금 7.57%, 신한은행 5.77%, 미국 투자운용사 티로우프라이스 5.24%,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 5.19%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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