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조례 제정에…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수도권 운행제한' 연기
내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서울서 운행땐 과태료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휴업 권고…미세먼지 다량배출장 가동조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총리 소속 민관특별위 가동도
【서울=뉴시스】 최동준·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도심(왼쪽)이 비교적 맑게 보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3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던 같은 장소의 모습. [email protected]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이 늦어진 탓에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 진행하려던 차량 운행 제한이 무기한 연기됐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휴업·휴원·수업 단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장의 가동시간·가동률도 조정된다.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률이 높은 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거쳤다.
◇'5등급車' 서울 진입 불가…인천·경기 운행제한 하반기부터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서울시만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가게 됐다. 당초 수도권 3개 시도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단속시스템 구축과 함께 조례 제정을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초중고 휴원·수업단축 권고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에겐 불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했다.
시·도지사는 또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 조치를 어기는 사업장에게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5일부터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이 우선 지원된다.
아울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특별위 본격 가동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15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기획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리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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