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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지원

등록 2019.02.19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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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연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서대문생활은행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가 이점이다. 서대문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동원물자 생산업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2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 1.8%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희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갖고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0~4.5%다. 일부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으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역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사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4.5%의 금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서대문생활은행을 구청 1층 민원실 내에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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