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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장 절단' 피해학생 모친 "가해자는 해외여행" 공분

등록 2019.02.19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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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의정부에서 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 일부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SNS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아버지와 친척이 고위 소방간부와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샀으나,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지난 18일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청원은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67㎝에 50㎏도 되지 않는 아들 A군이 동급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노래방 등을 끌려다니다가 다음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을 받고 췌장 일부를 절단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수술 중 아들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경기북부의 고위 소방공무원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어서 성의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가해학생은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1년을 힘들게 보냈는데 가해학생은 SNS에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다”며 “부모 역시 사과 한번 없이 제가 올린 탄원서가 위조가 아니냐며 필적감정까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해 4월 2일 가해자인 B(당시 17세)군에게 폭행을 당해 지구대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용한 혐의는 폭행치상이었으나, A군 측 변호사의 신속한 송치 요구로 5월 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혐의가 상해로 변경됐다.

가해자인 B군의 아버지는 경기북부의 고위 소방간부가 아니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방위로, 경찰과 비교하면 경위 계급에 해당한다.

친인척 중 경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B군 측에 문의했으나, B군 측은 “가족 중 공무원은 아버지 한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이나 진정도 접수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오후 5시30분 현재 6만2693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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