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운수권 전쟁②]제주항공, '가격인하 등 실질적 소비자 혜택 가능'
인천~몽골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 이달말 발표될 듯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접수…LCC에 배분 가능성 관심
LCC 진입으로 진정한 독점 해소 주장…"가격↓ 가능성"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알짜 노선'으로 불리는 인천~몽골(울란바토르) 노선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현재 유일하게 인천발 몽골 노선을 띄우는 대한항공의 독점을 깨뜨릴 항공사가 어느 곳일지 주목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인천~몽골 노선의 국제항공운수권 신청을 접수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서는 LCC가 운수권을 확보해야 '대형항공사 독점'이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LCC인 제주항공은 인천~몽골 노선을 취항해 과거의 괌·사이판 노선 효과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양주 괌과 사이판 노선을 양분했다. 그러나 LCC 시장이 커지며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잇달아 취항하고 해당 노선 탑승권의 가격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괌 등은 '고급 여행지'에서 '가족 중심 휴양지'로 변모했다. 제주항공은 이를 LCC의 진입으로 얻는 효용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꼽았다.
현재 대한항공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몽골 노선은 성수기에는 100만원을 넘어선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반 수준인데, 비슷한 항속거리의 노선보다 훨씬 비싸다. 제주항공 측은 LCC가 운수권을 갖게 되면 인천~몽골 노선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제주항공은 특히 최근 수 년 간 몽골 노선 취항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한국과 몽골 노선의 운항 실적을 갖고 있으며, 몽골 민간항공규칙에 따라 MCAR-129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MCAR-129는 몽골의 안전관련 운영기준으로, 만약 운수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즉시 취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LCC가 인천~몽골 노선 운수권을 확보했을 때, 좌석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한-몽골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가 추가 확보한 주 3회 운항, 833석을 LCC가 보유한 기재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 때문에 사실상 대형항공기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할 것이라는 '아시아나 내정설'도 줄곧 흘러나왔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한국항공진흥협회 통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운항 횟수는 배분 받은 주 6회보다 많은 평균 주 7.4회"라며 "수급 상황에 맞게 공급석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을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항공회담 이전에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6회 운항만 가능했는데, 독점 운항했던 대한항공이 지난해 총 385회 운항했기 때문에 탄력적인 추가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심의, 취항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심의위원회의 평가지표는 크게 안전과 보안, 이용자 편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성 제고, 인천 환승 기여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총점 110점으로 평가한다.
5개 항목 중 정성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5점) ▲운임 인하 및 인상제한 효과(5점)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2.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5점) ▲불공정거래행위(2점) ▲국가간 교류 협력 및 사회적 기여도 등(5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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