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돈 살포, 전직 경찰관 지시였다" 진술 확보
경찰청장 "전직 경찰 혐의 입증 문제 없어"
"검찰 요구 보강해서 다시 절차 밟을 것"
전직 경찰 "경찰 아닌 검찰에 자료 줄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입구 앞 모습. 2019.02.17. [email protected]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사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 강모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고 (강남경찰서 측에) 배포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전직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돈이 오간 사건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려면 준 사람에 대한 조사가 기본이지만, 이게 돼 있지 않았다"며 "수수 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안 돼 보완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증거를 더 충분히 확보해 영장을 다시 신청해달라는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조사 중 (강씨를)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체포 시한이 한정돼 있다보니 경찰로서는 빠르게 신병을 확보해 계속 수사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검찰의)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요구하는 사안을 더 수사해서 보강한 뒤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예고 없이 나타나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로 위장한 사람과 경찰, 현직 기자, 더 나아가 조직폭력배와 변호사가 서로 공모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관련 모든 증거와 자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강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유착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계좌 및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감찰·생활안전·형사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경찰 유착 관련 첩보 수집에 적극 나서는 것과 동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찰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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