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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서 '기업지불능력' 빠졌다

등록 2019.02.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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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기업지불능력 대신 임금 수준 등 4개 기준 추가

경제성장률포함 경제상황·고용에미치는영향 등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확정…30년만 개편

구간설정위 9인 구성키로…노사가 순차 배제

공익위원 政단독추천권 폐지…국회 추천 4명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서 '기업지불능력' 빠졌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확정안을 내놨다.

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뀌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은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안에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초안에서 '고용수준'을 결정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던 것을 확정안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고용의 양(量)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도 보인다.  

◇최저임금위→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종전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고, 22.5%만 현행 체계 유지를 선호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간 쓸데없는 신경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 1월 공론화 과정에서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고용부는 구간설정위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사·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정부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안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안과 정부와 국회 추천으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초안이 나온 이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 비율은 55%, 정부와 국회가 추천해 총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안에서는 국회 의견을 비중있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으로 노사공 합의 촉진 기대"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의 극단적인 대립이 반복돼 왔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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