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원 개학 연기, 불법 소지…한유총 엄정 대응"
한유총, 오는 4일 입학·개학 무기한 연기 예정
검찰 "법령 위반 소지 커…불법행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전날 유치원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며 오는 4일부터 소속 사립유치원 2273곳의 입학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부교육감은 1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유치원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문제가 계속되면 5일 즉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오는 2일 낮 12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시립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차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치원 휴업일은 학사일정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개학일을 늦춰 무단 휴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