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 공개…4일 시정명령·5일 고발"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교육당국 조사에 1100여 곳 무응답…"내일 명단 공개"
교육부 "한유총 에듀파인 모순된 요구…물밑대화도 無"
내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들 긴급회의도 열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유총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과 전국 시도 부교육감은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각 교육청은 우선 2일 정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예정대로 개학하지 않는 유치원, 수업 없이 자체돌봄만 운영하는 유치원 등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이 해당된다.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도 포함된다.
2일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하며, 실제 4일 개학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5일도 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유총이 각 회원 유치원에 학부모 가정통신문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휴업일은 반드시 학사일정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학일을 늦추게 되면 그것도 휴업이며 관계법령 위반"이라며 "임시휴업은 가능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특정 기간만 연기하는 경우도 정상운영이 아닌 '휴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당초 논의된 개학일이 5~6일인 경우는 개학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교육당국은 실제 개학 연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을 접수, 관련 안내를 진행한다. 경기도와 대전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돌봄체계 가동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일과 2일 이틀간 각 시도교육청은 비상근무체제로 가동되며, 돌봄이 가능한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참여기관도 3일 오전부터 접수한다. 한유총 외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긴급돌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긴급돌봄체계는 지난 2017년 9월 한유총 집단휴업시 마련된 긴급돌봄체계로, 올해 기준에 맞춘 뒤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칭이 어려워 교통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가담하는 유치원 규모를 두고 한유총과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한유총은 2273곳이 무기한 개학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906곳 중 70%(2734곳)를 조사한 결과 164곳만 가담한다고 봤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당국 전화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 30%(1100여 곳)도 무기한 개학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입장 변화와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한유총의 집단 휴업 및 철회 사태 때와 같은 물밑 대화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설 국장은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무기한 입학연기 및 누리과정 폐지 요구는 모순된 요구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물밑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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