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미세먼지 저감조치…정부, 오늘 추가대책 발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해車 서울 운행불가
주차장 441곳 폐쇄…화력발전 19기 출력제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를 저감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민간 차량 2부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전날(6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이날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전날의 15개 시·도보다는 줄었다.
이로써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째 내리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일주일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의 출력 208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33t을 감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 들어 차츰 걷힐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풍과 북동풍 기류가 수렴되는 서쪽과 일부 영남 지역은 오전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하루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늦은 오후쯤 청정하고 강한 북풍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개선되면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미세먼지를 줄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운행 제한 대상 배출가스 등급 확대, 미세먼지 대량 배출 민간업체의 가동률 조정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공 부문의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특단의 조치로 민간 차량 2부제의 경우 멕시코에서 성공했지만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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