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틀째' MB, 외부와 차단…차만 수시로 들락날락
의경 2인 1조로 2개조가 주변 순찰
국세청에서 '이명박' 앞으로 우편물
'마스크 착용' 남성, 7시간만에 나와
70대 지지자 "정치 보복…무죄 석방"
오는 13일 불구속 상태로 공판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석방 후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2인 1조로 2개 조 의경이 순찰을 하고 있으며, 사설경비업체 직원 1명이 차고 입구를 지키고 있다.
이날 아침 8시께에는 아들 시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탄 차량이 집 밖으로 나왔다.
오후 1시35분께는 우편물이 배달되기도 했다. 우편물 중 하나에는 수취인으로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조건 중에는 통신 제한도 있어 외부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단, 해당 우편물은 국세청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돼 외부 우편물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앞을 지키던 의경은 무전으로 우편물 도착 사실을 전달, 내부에 있는 관계자가 나와 우편물을 받아 들어갔다.
오후 3시30분께는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김모(75)씨가 찾아와 의경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몸을 잘 추스려 건강을 챙기고 정치 보복에 대한 대비를 통해 꼭 무죄 석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40분께는 오전 8시30분께 자택 안으로 들어갔던 검정 카니발 차량이 밖으로 나왔다.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 운전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갈 때 의경에게 짧게 손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아침부터 오후 4시께까지 4~5대의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신청했던 병보석은 불허했지만,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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