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재간접 최소 투자금 폐지…공모재간접은 지분한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고치기로 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의무화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한 500만원 이상 투자금 규제가 오히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키로 했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 규제도 기존 20%에서 50%까지로 완화한다. 예컨대 공모 재간접펀드의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의 자산이 1000억원이라면 기존에는 피투자펀드에 200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억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피투자펀드에 비해 공모 재간접펀드가 매우 큰 규모일 경우 수많은 펀드에 쪼개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일임이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 주기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단축되며 동일한 펀드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클래스를 추가매입할 경우에는 판매사의 설명의무가 생략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나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도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슷한 성격의 연기금, 공제회 등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도 위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한도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이내,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제한돼 왔다.
펀드 판매사에게만 1개월 지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를 공유 가능토록 했던 규제도 완화해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의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한다.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관련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시장에서 적기에 퇴출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한시적 규제도 상시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50개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