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한다
조례개정안 8일 본회의 통과…28일 공포·시행
기존 역세권 기준 삭제로 267개역→307개역
사업대상지 약 1.6㎢ 증가… 1만9천호 이상↑
조례시행기간 올해 7월→2022년12월로 연장
【서울=뉴시스】서울리츠1호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 현장 전경. 2019.02.18.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한 것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만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만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만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이런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 → 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