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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비행기 동반, 연 5만건…"펫티켓 지킵시다"

등록 2019.04.0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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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반려동물 놓고 승무원과 실랑이

비매너 반려인으로 공항 불편신고 잇따라

반려동물 풀어 놓고, 배설물 안치우는 행위

항공업계 7kg미만은 케이지에 넣어 반입

국내공항, '반려동물 공항이용 기준' 시행

각국 공항들도 반려동물 반입 기준 엄격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케이지(반려동물 보관 케이스)에 담겨진 애완견. 2019.04.16. (사진=동래소방서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케이지(반려동물 보관 케이스)에 담겨진 애완견. 2019.04.16. (사진=동래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홍찬선 기자 = 승무원: "여객기 출발합니다.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승객: "왜죠. 싫어요. 차라리 내리겠어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데리고 탄 반려견으로 인해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승무원은 기내에서 반려동물은 케이지(반려동물 보관 가방)에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여성은 완강히 거부했다.

급기야 이 여성이 여객기에서 내리는 소동까지 빚었다.

활주로까지 들어섰던 아시아나 여객기는 다시 공항 계류장으로 돌아와 이 여성을 내려줬고,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나머지 승객들과 수하물을 모두 내려 기내 재검색을 실시해야만 했다.

모든 피해는 여객기에 탑승한 나머지 승객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환불과 하선을 요구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국내공항과 항공업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여객기 탑승에 대비한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각국의 공항과 비행기는 반려인보다 비(非)반려인의 탑승이 더 많은 만큼 기본적인 팻티켓(Pet+Etiquette)을 꼭 지켜야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7일 한국·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인구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18년 반려동물(개·고양이·새)의 국적기 반입 건수는 5만4404건(기내 3만6457건·수하물 1만7947건)으로, 2017년 4만7290건(기내 3만475건·수하물 1만6815건)보다 7100여건이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처럼 반려 동물 동반 탑승이 늘면서 불편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신고내용으로는 공항 터미널에서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지 않고 풀어 놓는 행위, 여객기 탑승구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알러지 유발 피해호소 등도 있다.

국내 항공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비반려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7kg 이하의 반려동물은 높이 20cm의 케이지에 보관 시에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초과시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하며 개와 고양이, 새 이외 기타 동물들은 운송이 제한될수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같이 승객 1인당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이 무게를 초과할 경우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의 무게가 45kg이 넘으면 수하물 탑재가 거부될 수 있다.
 
기내에 반입된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보관해야 하고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일등석 및 비지니스석의 경우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의 운송용기 보관이 불가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할 수 있다.

김포와 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도 동물보호법과 대중교통 여객운송약관, 반려동물관리협회 등 전문기관 자문을 반영해 지난달 29일부터 '반려동물 동반고객 공항이용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이용 기준으로는 공항에서 반려동물은 전용 케이지에 넣어 이동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모차나 50cm 내외의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몸집이 큰 맹견의 경우는 공항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터미널내 의자는 이용객용이므로 반려동물은 사용은 금지된다.

특히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해당 반려인이 즉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배변 봉투나 물티슈가 없으면 가까운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국내 14개 공항(인천 제외)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을 위해 안내데스크에서 목줄 대여와 배변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외 공항에서도 반려동물의 터미널 이용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와 중국 북경, 홍차오, 푸동 공항에서는 반려동물의 공항 내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쿄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에서는 반려동물을 꼭 전용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펫 호텔과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친숙한 미국은 샌디에이고와 JFK, 덴버, 애틀랜타 공항에는 반려동물 전용 화장실과 힐링 쉼터가 별도로 운영 중이다.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각각 반려인 전용쉼터와 애견전용호텔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반려동물관리 협회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기준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1.5~2m 길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들수 있는 만큼 반려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항 터미널에서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꺼내지 말고 꼭 전용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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