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폰 불법보조금 살포"…소비자주권, 방통위 신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인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 5G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소비자주권은 9일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통점에서 '5G 갤럭시S10'를 판매하며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월 7만5000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른 유통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 KT로 옮기면 최고 89만원을 제공한다고 유도했다.
소비자주권은 "지원 가능액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000원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원 가량이 불법보조금"이라며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이 6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판매점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는 단말기유통법 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및 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며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는 집단상가와 번호이동시 불법보조금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고,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방통위를 향해 단통법 11조 '긴급중지명령'에 따라 이통 3사 및 유통점에 대해 긴급중지명령 내릴 것을 주문했다. 또 이통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단말기와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해 가격이 달라지는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