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로타, 1심 실형·법정구속…"처벌 불가피"(종합)
징역 8개월 선고…바로 구속영장 발부
모텔서 촬영 중 20대 모델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일관, 최씨 신빙성 낮아"
"진지한 성찰·사과 없어 처벌 불가피"
로타 "내가 아는 관계는 달랐다" 부인
【서울=뉴시스】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묵시적 동의 안에 이뤄진 접촉이었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다"며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 문자나눔 등 이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행위 강제성 뒤엎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1년여간은 사회적으로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일었고,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의 기존행위가 상대에게 수치심을 일으킨 추행이나 권력이나 힘에 따른 강제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하던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이나 사과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해 이날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알던 그 친구와의 관계는 달랐다. 너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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