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법정 거짓말사범 8명 밝혀내
이중 A(43) 씨는 2006년 11월 자신을 포함해 조직폭력배 등 16명이 가담한 납치 폭행사건(특수상해)과 관련, 공범 2명에게 자신에 유리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B(60) 씨를 구속했다.
2017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 씨는 항소 뒤 이 사건 내용에 대한 허위의 증언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다.
B 씨가 위증을 부탁한 지인은 B 씨의 상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B 씨의 항소심 법정에서 위증한 지인도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도 법정 거짓말 사범 61명을 인지하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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