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김경수 2심 법정 선다…증인 채택(종합)
2심, 7명 증인 채택…드루킹은 7월 예상
김경수 측 "킹크랩 개발·시연 들을 것"
로그기록 공방…"이해 필요" vs "지연책"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보석 허가 후 8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와 한모 전 보좌관,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김씨는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증인으로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 묻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미 1심에서 상당수 증인신문이 이뤄져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파로스' 김모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트렐로' 강모씨 등 2명은 특검도 이견 없어 당연히 채택한다"며 "한 전 보좌관은 김 지사의 동선에 관해 잘 알고 총영사직 제의 여부 협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인은 대부분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증인들"이라며 "킹크랩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활용된 지에 관해 기술적인 부분, 개발 및 시연 과정 등을 위해 추가로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7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신문은 사안에 따라 각 2명씩 하고, 이 사건 주범인 김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6월27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 측과 특검 측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미뤄질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전체 로그기록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킹크랩 작동을 2016년 10월로 봤는데, 특검은 11월로 봤다. 그건 10월에도 킹크랩 사용이 의심되는 로그기록이 있었다는 것인데 저희는 데이터가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에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로그기록 데이터는 수많은 물적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걸 감정해서 끝날 때까지 증거조사를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송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1심에서 분석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현재 시점에서 로그기록 데이터 분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다른 증거조사를 미루라는 것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 측에서 10월과 11월의 로그기록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서 관련자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데 사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닌지 탄핵할 자료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인다"며 "특검 측에서 다른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특검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 보석 결정과 관련해서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보석이 허가된 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 사건이고, 필요적 보석에 대한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김 지사의 다앙햔 항소 이유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도착해 만난 취재진들에게 "(보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다시 시작인데,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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