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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우려" vs 변희재 "태블릿 본적도 없어"

등록 2019.04.30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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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재도 조작설 생산…증거인멸 우려"

변희재, 2심서도 보석 청구…"방어권 보장"

변희재 "조작 밝혀야"…손석희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기각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태블릿PC를 본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나"며 반발했다. 변씨 측은 손 사장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변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렸다. 변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지난달 4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심에서 함께 실형이 선고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2)씨도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변씨 등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수법·가담정도·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변씨는 "제가 불구속되면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했다. 저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변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태블릿PC의 조작이 있었는가에 대한 언론인으로서의 의문 제기 정도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변씨 등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변씨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생겨났는데 변씨 등만이 구속됐다"면서 "형사 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1심은 변씨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 유죄를 속마음으로 내려놓고 논리를 억지로 짜 맞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은 1심 재판에 나온 증인들인 JTBC 특별취재팀 기자들을 통솔하는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며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여러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씨 등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면서 "변씨 등은 조작설이 사실이고 정치적 수사 판결의 희생양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개선의 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책임한 인신공격 등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씨 등의 2차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 전까지 변씨 등의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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