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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이 막는다'…이달말부터 서울청약 예비당첨자율 80→500% 확대

등록 2019.05.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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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20일 입주공고 단지부터 적용

사업체, 견본주택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 의무

국토부 "실수요자 당첨기회 늘고 부적격당첨 최소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예비당첨자수가 크게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청약단지에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 일부 지역,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는 기존보다 확대된 예비당첨자 비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 신청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택공급규칙(제26조)은 예비당첨자 선정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우선 적용한다. 다만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이 구축돼 사전에 적격성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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