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6개월
전 교무부장의 두딸 성적 수직 상승
법원, 23일 전 교무부장에 실형 선고
검찰 "죄질 불량해"…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고 음모라고도 주장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기소 안 한 이유에 대해 "아직 미성년자이고, 부친과 함께 재판을 받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A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실력으로 1등한 것인데 학부모·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 'A씨가 사전에 답을 알려 준 적이 결코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한 바 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아울러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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