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의혹' SK케미칼 전 직원들 기소
팀장급 직원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수사 사실상 마무리 수순
향후 중소 제조업자개발생산 업체 등 수사 계획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1일 SK케미칼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공급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PHMG가 인체에 유해하고, 흡입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전직 SK케미칼 직원 최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한 바 있다. 최씨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PHMG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옥시 측에 원료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SK케미칼과 애경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임직원 또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PMHG 유사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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