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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연령제한 폐지…횟수 '10→17회'

등록 2019.07.04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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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맞춰 지원사업 확대

【세종=뉴시스】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2019.07.04. (표=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2019.07.04. (표=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국가지원 사업에서 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횟수는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난임치료시술 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달부턴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같이 만 45세 이상도 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총 17회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대상과 횟수는 최대 4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상 연령 기준과 횟수를 이와 같이 확대한 바 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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