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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선처 호소…"피해자에 사과"

등록 2019.08.12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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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주택가 여성 뒤쫓은 혐의

검찰, 과거 전력 고려…강간미수로 기소

6차례 반성문 제출 이어 사과문도 작성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3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2일 법정에 처음 나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처음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 때는 출석하지 않았다.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조씨는 방청석에 있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이 묻는 인적사항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6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조씨는 이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도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당사자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다만 법정에서 낭독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번에 낸 반성문을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낸 사과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이해는 된다"며 "제출한 반성문을 기억하거나 갖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 이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써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앞서 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조씨가 한 것은 맞지만 그런 행위 당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단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조씨가 과거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되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서류증거 조사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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